수십억원 상당 '필로폰’' 팔려던 일본 야쿠자 '징역 13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18 20:18:33
  • -
  • +
  • 인쇄
법원 "마약류 범죄 위험성 높아…계획적·조직적 범행"
△ [그래픽] 법원, 의사봉, 법봉, 법정

(서울=포커스뉴스) 수십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부산 폭력조직에 팔려던 혐의로 기소된 일본 야쿠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5부(부장판사 윤준)는 20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폭력조직에 팔려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일본인 야쿠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10㎏에 달하고 일본의 범죄조직과 연계돼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는 검거된 후 수사기관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필로폰이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고 범행 가담 정도와 비교하면 책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양형 이류를 설명했다.

일본 도쿄와 요코하마 지역을 근거지로 하는 폭력조직 소속인 A씨는 다른 야쿠자와 공모해 국내 폭력조직에 히로뽕을 팔려는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일본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2015년 5월 야쿠자 두목의 지시에 따라 부산으로 가 일본인B 씨에게 도매가격 기준 20억 원(10kg) 상당의 필로폰을 건네받은 후 이를 A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조사결과 마약을 전달받은 A씨는 부산 폭력조직에 5억원 상당을 판매할 예정이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못했고 필로폰이 든 가방을 차에 싣고 서울로 올라왔다가 검찰에 적발됐다.2016.02.26 이인규 인턴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