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교통사고로 보험금 뜯어낸 주인 '입건'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18 17: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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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홀 사실 숨기고 보험금 1200만원 타내
△ 서울 송파경찰서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송파경찰서는 반려견이 운전자 부주의로 사고당한 것으로 조작해 보험금 1200만원을 허위 청구한 혐의(사기)로 반려견 주인 변모(29)씨와 이를 도운 지인 정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 2월 500만원을 주고 산 프렌치 불도그를 안락사시켰다. 목줄 없이 돌아다니다 사고가 나 하반신 마비가 됐기 때문이었다.

이후 변씨는 주인의 관리소홀로 반려견이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정씨와 짜고 사고를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변씨는 반려견이 정씨의 차에 치인 것으로 신고해 보험사로부터 보상금 약 750만원을 받았다.

또 사고 충격으로 목줄을 잡고 있던 손목을 다쳤고 차고 있던 명품시계가 파손됐다고 주장하며 450만원을 추가로 받아냈다.

그러나 무리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 직원이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경찰은 사고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해 현장에 변씨가 없던 사실을 밝혀냈고 이들로부터 범행사실을 자백 받았다.서울 송파경찰서.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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