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무단침입’ 한국발전산업노조…“우리는 무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18 17: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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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 논의 이유로 서면 구형키로
△ [삽화] 법원 ver.1

(서울=포커스뉴스) 한국전력공사 본사에 무단침입하고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48) 전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조 관계자 23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김성대) 심리로 18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박 전 위원장은 “회사 앞마당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모은 것을 주거침입으로 보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전 광장은 직원들이 자유롭게 모여 노동자의 목소리를 내는 집회장소로 이전부터 계속 사용해왔다”며 “법을 잘 몰라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당시 조합원을 광장으로 모은 제가 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또 박 전 위원장은 “임금,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업에 돌입했고 필수 유지 업무를 지켜가면서 합법적 파업을 진행했다”며 “이런 파업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정당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위원장 등 노조 관계자 23명에 대해 구형할 예정이었지만 내부 논의가 더 필요해 서면 대체하기로 했다.

박 전 위원장 등 노조 관계자 23명은 지난 2009년 8월 임시총회 개최를 위해 한전 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에 장소협조 요청을 했다가 안전관리 등을 이유로 수차례 거부당하자 한전 본사 광장에 무단 침입해 임시총회를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같은 해 11월 2일부터 6일까지 정원감축 내용 등이 담긴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반대해 한전 산하 5개 발전사의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들이 주도한 파업을 불법으로 보지 않았지만 한전 무단침입을 유죄로 판단해 박 전 위원장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3일에 열릴 예정이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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