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원심 판단 잘못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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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남자 몽타주 |
(서울=포커스뉴스) 경기 분당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비리에 연루됐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남모(42)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18일 오후 2시 30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남 변호사에 대해 “원심 판단에 큰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이 8억3000만원을 받은 것은 단순한 사건 수임 명목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면서 “검찰은 시행사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내용이 미비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사업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있고 돈을 건넨 이모씨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실도 객관적인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서도 “원심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항소심 검토 결과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분당 대장동 일대 부지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부동산 개발업자 이모(46)씨로부터 성남시 토지개발 방식을 공영개발에서 민간개발로 바꿔달라는 청탁과 함께 8억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이씨에게 토지개발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LH공사가 대장동 사업 추진을 포기하도록 정치권에 로비를 해야 한다며 로비자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남씨의 행위가 변호사의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11조 1항은 변호사가 위임취지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한 규정은 아니다”면서 “사건해결을 위한 접대나 향응, 뇌물제공이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때에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국회의원 비서관으로부터 LH공사 국정감사 자료를 빼오기는 했지만 비서관은 알선의 상대방으로 특정된 LH공사 임직원이 아닐 뿐 아니라 행위 자체가 다른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호사법 위반죄에서 말하는 청탁이나 알선행위라고 평가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111조 1항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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