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그래픽]법조_ |
(서울=포커스뉴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한모 경위(46)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8일 방실침입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한 경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경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한 경위가 2심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으로 비롯된 결과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재판부는 “한 경위는 상급자 사무실에 침입해 문건, 수사자료 등을 복사하고 타인에게 교부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안이 중하고 한 경위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한 경위가 외부에 유포할 목적으로 계획적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경찰업무에 대한 의욕이 지나쳐 한계를 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며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 경위는 지난 2014년 2월 서울청 정보분실에서 박관천 경정(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보관하고 있던 청와대 문건 등 26건을 무단으로 복사한 뒤 동료 경찰관 고(故) 최모 경위와 대기업 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초래된 결과 등을 감안하면 그 사안이 중하다"며 한 경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편 지난 2013년 6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정윤회 문건' 등 대통령기록물 17건을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 경정은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 해당 문건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박 경정은 2006~2008년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근무하며 룸살롱 업주 오모씨로부터 경찰 단속·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골드바 6개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조숙빈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