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만난다' 각서에도 만난 ‘불륜女’…"부인에 1천만원 배상"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18 11: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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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랫동안 내연관계…부인, 심한 정신적 고통 겪어"
△ [그래픽] 바람 피워놓고 이혼하자고?

(서울=포커스뉴스)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도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른 여성이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원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김소영 판사는 A씨가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는 C씨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오랫동안 내연관계로 지내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고 봐야한다”며 “B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A씨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시했다.

20년이 넘게 알고 지낸 지인 사이인 A씨와 B씨는 한때 같은 미용실에서 일하기도 했다.

B씨가 자신의 남편과 모텔에서 투숙하는 등 바람을 피우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남편과 B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

결국 B씨는 A씨에게 용서를 빌며 ‘2010년 6월~9월까지 A씨 남편과 만나 간통했지만 이후에는 A씨의 남편에게 접근하거나 통화하지 않겠다. 위반할 경우 A씨가 청구하는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썼다.

하지만 각서를 쓴 후에도 B씨는 계속 A씨의 남편에게 연락을 하고 만났다. 지난해 1월 A씨 남편에게 ‘전화 받아요. 계속 안 받음 매장으로 들어갈 거예요’ 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B씨가 보낸 이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견했고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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