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다음달 초 등록심위 통해 허가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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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회관 |
(서울=포커스뉴스) 필리핀에서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의혹이 제기돼 지난 1월 사표를 제출한 A(42) 전 검사가 최근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최근 A 전 검사가 낸 변호사 등록 신청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A 전 검사가 징계를 받지는 않았지만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변회 의견을 전달받은 변협은 다음달 초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A 전 검사에 대한 등록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변호사 등록은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변협에 신청하고 변협의 등록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지방변호사회는 지방회 의견을 첨부 가능하지만 법적 효력은 없다.
최종적인 심사는 변협의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가 진행하기 때문이다.
다만 현행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재직 중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징계처분뿐 아니라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도 역시 변호사 직무 수행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A 전 검사의 향응 의혹은 지난해 7월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투서가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투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월 A 전 검사는 울산에서 함께 근무하던 환경담당 B 전 검사와 함께 3박 4일 일정으로 김해공항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했다.
당시 여행에는 울산 현지의 중소기업 대표가 동행했고 같은 호텔에 머물며 골프장, 술집 등을 함께 돌아다녔다.
이같은 의혹이 일면서 검찰은 내부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이 올해 1월 사표를 제출했고 대검찰청이 이를 수리하면서 사건은 종결됐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검찰의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검찰청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일부에서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배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중징계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사표를 제출하면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의원면직의 제한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등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해 내사 중인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면직의 불허는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한한다고 돼 있다.
중징계 사안이 아닐 경우 사표를 제출할 경우 수리하는 것이 절차에 따른 진행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징계 처분의 경우 정직·감봉·견책·해임·파면 등이 있는데 사표 수리는 해임 파면에 준하는 중징계”라며 “경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을 처리하다 중징계에 가까운 사표를 제출하니까 더 이상 조사해 경징계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서울지방변호사회관.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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