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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일반마스크를 '황사마스크'라고 속여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해 온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일반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등 미세입자를 차단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보건용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일반마스크를 '황사마스크, 미세먼지마스크, 바이러스예방 마스크' 등이라고 허위·과대광고하며 6개월에서 1년간 원가의 10배를 받아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생사법경찰단 조사 결과 이들은 개당 50~70원 짜리 일반마스크 600~1000개를 한 박스에 담아 박스단위로 한 박스당 45만원 이상을 받으며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 중 A사는 유명브랜드의 일반마스크를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것처럼 "식약청 인증 황사스모그 방지"라고 표시해 판매했다.
또다른 판매업체 B사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일반마스크를 '국산마스크, 메르스마스크, 황사마스크'라고 광고하면서 "특수정전필터 내장으로 미세먼지 차단율 96.751%, 무형광/무색소/무포름알데이드인증 관공서 납품용"이라고 표시해 판매하기도 했다.
B사는 유치원과 병원, 약국, 회사 등에 마스크를 판매했다. B사로부터 마스크를 구매한 유치원 등은 원생이나 환자,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기 위해 산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황사마스크라고 속여 판매한 일반마스크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험검사한 결과 황사 차단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에 유통되는 황사마스크는 일반마스크와 달리 입자가 작은 황사와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제품만이 황사마스크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이들은「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해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황사 예보 및 주의보 발령 시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시에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후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황사마스크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어 있는 만큼 마스크 수입업체와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사진제공=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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