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화' 11년 만에 완전 합의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17 21: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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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1% 찬성으로 가결…내년까지 2000명 특별채용
노사 쌍방 모든 민형사소송 취하…해고자 재입사 가능

(서울=포커스뉴스) 현대자동차 노사의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화 합의안'이 11년만에 완전 타결됐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 울산지회는 17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실시한 ‘정규직 특별채용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679명 중 622명이 투표해, 484명이 찬성(투표자 대비 77.81%)함으로써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3차 잠정 합의안은 올해 1200명, 내년 800명 등 모두 2000명의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 2018년부터는 정규직 인원이 필요할 시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일정 비율로 채용하기로 했으며, 노사 쌍방이 제기한 모든 민형사상 소송도 취하한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도출된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후 세 번째 만에 타결됐다. 현대차 아산공장과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조는 2014년이 이미 정규직화 협상을 마무리해 이번 투표는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만 참여했다.

지난 1월 2차 합의안에 비해 하청지회 조합원들의 고용시점을 앞당기고, 사내하도급 업체에서의 근무경력 인정범위도 확대한 것이 타결의 원동력으로 평가받는다. 해고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 해당 업체에 재입사가 가능토록 했다.
 
현대차는 지난해까지 총 4000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 특별고용을 완료했으며, 올해 1200명, 내년 800명을 추가 채용함으로써 2017년까지 총 6000명을 고용하게 된다.

이로써 11년간 갈등을 빚어 온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는 종지부를 찍었다.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는 2005년 사내 협력업체에서 근로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불법파견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후 비정규직 노조의 공장 불법 점거, 철탑 농성을 벌였으며 사측은 손해배상소송 등으로 맞불을 놓으며 갈등을 빚어왔다.

현대차 관계자는 "사내하도급을 둘러싼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노사가 상호 양보정신에 입각한 상생의 합의안을 최종 타결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이번 노사합의는 단기적인 조치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을 지속적으로 채용하여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ICHMOND, CA - MAY 27:The Hyundai logoⓒ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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