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14년 집단 휴진 관련 의사협회 과징금 부당"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17 19: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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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공정위 시정명령·5억 과징금 명령 위법"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4년 의사들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에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17일 의협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협이나 소속 회원들이 휴업을 결의하고 실행한 것은 정부의 원격진료허용 및 영리병원 허용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서비스의 가격이나 품질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나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일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의료기관 수가 줄었다고 해도 의료소비자는 휴업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종전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고 휴업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종전보다 더 높은 진료비를 요구할 수도 없었다”며 “휴업으로 인해 의료소비자들 중 일부가 불편을 겪은 것은 맞지만 그 사정만으로는 사업자의 공동행위에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의협이 의사들에게 휴업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강요하거나 불참에 따른 불이익이나 징계를 내린 적이 없다”면서 “따라서 의협이 의료서비스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의사들로 하여금 휴업을 강제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의협은 정부가 2013년 10월 29일 원격진료제 등을 허용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정부 정책에 반발했다.

이후 정부가 같은해 12월 의료법인의 영리활동을 허용하는 영리병원 허용 정책을 발표하자 의협은 전국의사결의대회를 열어 정부 의료 정책을 비판했다.

의협은 지난 2014년 2월말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뒤 3월 10일 집단 휴진 등의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하고 투쟁위원회를 결성했고 협회는 이 투쟁지침을 전체 회원 의사들에게 전달했다.

이에 따라 실제로 2014년 3월 10일 의사들은 집단 휴진에 돌입했다.

그러자 공정위는 의사협회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규정한 공정거래법 26조를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의사들 스스로 휴진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의사협회가 영향력을 행사해 의료서비스 거래를 제한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당시“의사협회가 집단휴진 결의로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해 국민의 건강.보건권을 침해하고, 개별 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해야할 진료여부 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의협은 이같은 공정위 결정이 부당하다며 과징금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법원.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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