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장에 페인트 표시하고 '여기서 후진', '공식' 알려주기도
(서울=포커스뉴스) 운전학원 홈페이지만 사들여 자신들의 불법 운전학원을 경찰청 지정학원 등으로 허가받은 것처럼 속여 운영해온 일당과 무자격 강사 등 5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17일 불법 운전행위를 일삼은 혐의(도로교통법상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금지 위반)로 주범 A(58)씨와 무자격 강사를 공급한 브로커 B(49·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면허시험장 철제펜스에 표시하고 이를 자신의 수험생들에게 알려준 혐의(위계에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쪽집게 강사' C씨 등 무면허 운전강사 5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식 등록된 운전학원 홈페이지 두 곳의 운영권을 각 1500만원을 주고 사들여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운전학원을 인터넷상에서는 합법인 것처럼 위장해 교습생을 끌어모았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 B씨는 무등록 운전학원에서 리더급 알선책으로 활동하면서 경기 북부권(고양·남양주·의정부), 서울 강남권(송파·서초·동작)과 서부권(강서·양천·은평) 등을 무대로 지역별 무자격 강사들의 스케줄을 관리하면서 영업을 확장해 10억원 상당의 불법 이득을 챙겼다.
또 A씨는 영업을 확장하면서 렌트카 23대를 장기 대여한 뒤 보조브레이크를 설치해 운전교습차량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A씨는 불법 운전교습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기 위해 무등록 운전강사가 차량을 대여받은 것처럼 렌트계약서를 위조해 14차례에 걸쳐 17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챘다.
경찰은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경찰청 지정 운전학원 추천'이라고 광고하거나 면허시험장 입구에서 명함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습생들을 끌어모은 '족집게' 강사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C씨는 평행주차시험장 오른쪽 4개 철제펜스의 기둥 위·아래 두 지점에 교습생만 알아볼 수 있도록 페인트로 표시하고 자신의 교습생들에게 이른바 '공식'을 알려줘 이 지점에서 후진하도록 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영업을 확대하기 위해 16명의 브로커와 모집책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서울 서·북부(마포·은평·서대문)지역에서 최대 규모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모두 2억1000만원의 불법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불법 운전학원을 운영하는 일당들은 여러 차례 동일 전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동일 전과 4범이고 B씨는 1범으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C씨는 동일 전과 10범으로 현재 다른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운전면허 시험 강화를 앞두고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무등록 운전학원과 무자격 강사 근절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사진제공=서울지방경찰청>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