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조석래·조현준 일가 경영에서 물러나야"…세금포탈·횡령배임 전력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17 17: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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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횡령배임으로 유죄판결, 이사직 연임은 비정상

"대주주 국민연금 등 적극적 의사표현해야"
△ 조석래 효성 회장, 1심 선고 징역 3년

(서울=포커스뉴스) 조세포탈, 횡령배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조석래 효성 회장, 조현준 사장 등 효성일가가 경영권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원은 18일 열리는 효성 정기주주총회에서 조석래 회장 등 효성 일가의 이사 재선임을 반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석래 회장과 조현준 사장, 이상운 부회장 등은 분식회계와 차명계좌 운용을 통한 조세포탈, 위법배당,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2014년 1월 기소됐다.

금소원은 2014년 7월 증권선물위원회가 효성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등 대표이사 2명의 해임권고 조치를 의결했지만 효성측이 이에 불응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해임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이들의 대표이사직을 유지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이후 법원의 유죄판결로 증권선물위원회 제재의 정당성이 확인됐지만 효성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금소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조석래 회장에게는 분식회계, 조세포탈, 위법배당으로 징역 3년, 1365억원의 벌금형을, 조현준 사장은 횡령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상운 부회장은 조석래 회장의 공범으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효성 측이 외환위기 당시 효성그룹을 살리기 위해 분식회계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위법한 방법을 동원한 부실자산의 정리가 결과적으로 조석래 회장 일가의 효성그룹에 대한 경영 지배권을 유지, 강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조현준 사장은 업무와는 무관하게 유흥주점 술값, 귀금속 등 고급명품, 스포츠 레저용품 등 개인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는 사실에 대해 본인 자백으로 횡령죄가 인정됐다.

금소원은 특히 조현준 사장이 자신의 개인용도를 위해 법인카드를 수십억씩 사용했다는 점을 들어 이번 판결 이전에도 회사 자금 550만달러(약 66억원)를 빼돌려 미국에서 개인 부동산을 취득해 2012년 9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9억여원을 선고받아 이미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금소원은 "효성이 조석래 회장 일가에 대한 이사직 해임은 커녕 범죄에 연루된 그 핵심 가신을 모두 재선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주주들 앞에 이들을 신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과연 정상적인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석래 회장에 대해서는 위 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도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을 면했는데 이사로서의 업무는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소원은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의사참여로 조석래 회장 일가의 이사선임을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소극적인 의결권 행사나 부당행위에 대한 묵인을 넘어서서 이사 선임 반대 등 명실상부한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공동으로 행사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며 "특히 8.25%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자본시장의 움직임을 주도하고 또한 책임경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잊지말고 용기있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회사를 자신의 사금고처럼 이용하는 효성일가의 이러한 행태를 보았을 때 이들이 효성을 계속해 경영할 경우 수많은 효성의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칠 것"이라면서 "효성일가 및 경영진들이 진정으로 효성을 위한다면 주주의 권익을 위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경영권과 이사직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서울=포커스뉴스)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1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끝내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조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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