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뇌물' 박지원 파기환송심, 총선 이후 '연기'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17 1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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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 파기환송심 첫 재판, 다음달 20일 연기
△ 대법, 박지원 의원 유죄 부분 파기 선고

(서울=포커스뉴스)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74) 국민의당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총선 이후에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 심리로 열릴 박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30일에서 총선 이후인 다음달 20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박 의원의 변호인이 지난 14일 제출한 공판기일변경 신청서를 받아들여 일정을 조정했다.

이번 공판일정 조정으로 박 의원은 총선 이후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에게서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2012년 9월 기소됐다.

박 의원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심은 오 전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로 선고받은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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