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2016총선네트워크 법률지원단이 17일 공식출범해 활동을 시작한다.
총선넷법률지원단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회원들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4·13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와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17일 참여연대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 등 100여개 시민·사회·청년단체 등은 4월 총선에 대응하기 위해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를 발족했다.
이들은 당시 낙천·낙선운동 등을 전개할 것을 천명했다.
'기억·심판·약속' 세 가지 운동을 내세워 이번 총선에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정책과 비전을 약속한 후보를 국회로 보내는 유권자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경우 법률지원을 통해 의사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과 SNS를 단속하는 대표적 근거 규정이었던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인터넷을 통한 선거에 대한 다양한 의사 표현 및 선거운동은 합법이다.
다만 공직선거법의 인터넷 실명제, 후보자 비방죄 등은 여전히 인터넷과 SNS에서의 선거운동을 규제하고 있다.
이 법이 부적합 후보자에 대한 낙천 낙선 운동이나 정보교환, 비판 등 유권자의 다양한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게 총선넷 법률지원단의 주장이다.
이에 총선넷 법률지원단은 △각 정당에 선거법 개정 촉구활동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 등 인터넷상 선거운동 독려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제시 △각종 선관위 지침, 지시, 단속 등 문제점에 대한 대응 △온라인 상담 및 실제 유권자의 의사표현 자유 침해 사례 발생 시 형사변론 등 법률지원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2016총선넷 법률지원단 명단.
강동우 변호사, 권민지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 김남주 변호사, 김남희 변호사, 김성진 변호사, 김진영 변호사, 박경신 교수, 백주선 변호사, 신명근 변호사, 성춘일 변호사, 손지원 변호사, 양규응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 양창영 변호사, 오윤식 변호사, 이강훈 변호사, 이광철 변호사, 이명헌 변호사, 이은수 변호사, 장유식 변호사, 정민영 변호사, 조영선 변호사, 조형수 변호사, 최종연 변호사, 한경수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한범석 변호사, 허진민 변호사, 현근택 변호사<사진출처=민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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