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추징금 미납' 한명숙 前총리 검찰 고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17 15:05:17
  • -
  • +
  • 인쇄
자유청년연합, 17일 오전 기자회견 열고 고발장 제출
△ 한명숙 전 총리, 구치소 수감

(서울=포커스뉴스)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이 한명숙 전 총리를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청년연합은 1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추징금 안 내고 재산은닉 허위 양도한 파렴치범 한명숙을 형법 327조 강제집행면탈죄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 전 총리는 지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확정받았다”면서 “그러나 법원에서 추징한 8억8300여만원을 한푼도 내지 않고 버티다 영치금 250여만원까지 검찰에 추징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는 재산이 없던 것이 아니다”면서 “2심 재판 유죄 판결 후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예금 2억2300만원을 인출했고 1억5000여만원의 전세보증금은 남편의 명의로 돌려놓고 여동생에게 준 1억여원의 전세보증금을 여동생의 남편 명의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한 전 총리는 지난해 3월 국회의원 신분으로 한 재산공개에서 2억2300여만원의 은행예금 등 총 4억여원이 본인의 재산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면서 “현행법에서는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만 추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이런 경우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미리 빼돌리고 허의로 전세자금을 남편에게 양도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생에게 전세자금으로 빌려준 돈까지 동생의 남편 명의로 돌려놓은 짓은 대한민국의 전 총리로써 국민의 울분을 살만한 행동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총리까지 지낸 사람이 법을 이용하여 법치를 유린한 것은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일”이라며 “불법 대선자금 수수로 징역 2년을 받고 복역 중인 사람이 참회를 하지 못할망정 법치까지 흔드는 짓을 저지른 건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교도소 영치금 250만원을 추징해 국고에 귀속시켰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형이 확정된 이후 추징금 납부명령서와 1·2차 납부독촉서, 강제집행 예고장 등을 차례로 보냈지만 별다른 답변을 얻지 못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9월 항소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뒤 2억여원의 본인 명의 예금과 1억5000만원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남편 명의로 전환했다.

이같은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추징금 납부를 고의적으로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추징금 환수 전담팀을 꾸리기도 했다.

검찰은 영치금 추징에 이어 아파트 전세임차권 등에 대한 소송절차도 진행해 환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2010년 4월 한 전 총리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한 전 대표가 건넨 9억여원 중 1억여원이 한 전 총리 여동생 전세자금으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7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2011년 9월 1심 공판에서 한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9억400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2011년 10월 한 전 총리의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2013년 9월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 전 의원 측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0일 한 전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지난해 8월 24일 오후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서울구치소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수감 전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