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명 이사장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다시 고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17 13:37:25
  • -
  • +
  • 인쇄
윤리경영 준수 당부…리베이트로 사법처리된 회원사 징계 처분

불법리베이트 단호히 처벌, 규정 지키는 곳 ‘인센티브’ 필요
△ kakaotalk_20160317_104813007.jpg

(서울=포커스뉴스) “최근 불법 리베이트 영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 제약산업을 생각한다면 정말 자숙해달라. 그래야 정부에 지원요청도 떳떳하게 할 수 있다”

이행명 한국제약협회 신임 이시장(명인제약 회장)은 17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윤리경영 준수를 당부했다.

이행명 이사장은 “대다수 제약사들이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대부분 리베이트를 하지 않다보니 조금만 리베이트를 해도 예전보다 높은 효과를 나타낸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리베이트는 산업 전체의 발목을 잡는다. 정부에게 지원을 요구하려고 해도 이 이야기만 나오면 할말이 없다”며 “제약산업의 종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진정으로 산업을 생각한다면 정말 자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리베이트 의심기업 무기명 설문조사’에서 자주 언급되는 회사 이름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경호 회장은 “제약협회는 준법.윤리경영을 산업의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일부 제약기업의 불법,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엄정하게 처벌해주길 바란다. 다만 대다수는 윤리경영을 잘 지키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협회는 윤리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계속 실시하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해 깊게 논의를 하고 있다”며 “우선 불법 리베이트로 사법처리된 회원사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행명 이사장 및 이경호 회장은 정부에 R&D 관련 세액공제 확대 등도 요구했다.

이행명 이사장은 “제2, 제3의 한미약품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R&D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신약 개발 비용의 80% 이상은 임상비용에서 발생하며 그중 전체 51.4%는 임상 3상에서 소요된다. 따라서 세액공제 항목에 임상 3상 및 임상의약품 생산시설 투자비 등도 세액공제 항목에 추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호 회장은 “세액공제 뿐만 아니라 약가제도 개선 등 기존의 틀을 깨는 관심과 지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행명 한국제약협회 신임 이사장(왼쪽)과 이경호 한국제약협회장. <사진=민승기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