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부지점장 상대 10억원 공갈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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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법원, 의사봉, 법봉, 법정 |
(서울=포커스뉴스) 재력가 행세를 하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여성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항소심서 감형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헌숙)는 17일 사기·공갈미수 혐의를 받은 회사원 신모(4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자신을 ‘롯데家 서자(庶子)’, ‘아파트 시행사 회장’ 등 재력가로 소개하면서 호감을 가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않았다”면서 “이성적 호감과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액 일부를 갚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부분을 참작했다”며 감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2014년 10월 초 만난 A씨를 상대로 “나는 부동산업, 패션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의 회장이다. 예전에는 83평 아파트에 살았고 아파트 몇채를 보유하기도 했다”며 젊은 재력가 행세를 했다.
신씨는 사업자금 변제 등을 이유로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A씨에게 30회에 걸쳐 총 1억200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신씨는 신용불량자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돈을 갚을 의사도 없었다.
또 2012년 7월 국민은행 역삼동지점 부지점장을 상대로 “내연녀의 통장에서 6억4000여만원을 무단 인출한 사실을 알고 있다. 10억원을 대출해 주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겠다”며 공갈사기를 벌인 혐의도 받았다.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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