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4월 14일 오전 10시 선고
(서울=포커스뉴스) 소설가 최종림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2003) 일부를 영화 ‘암살’측이 표절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공판에서 “억울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민사13부(부장판사 김현룡) 심리로 17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최종림 소설가는 변호인 없이 직접 변론에 나서 “상대 측 변호인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종림 소설가는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고민하는 사이 “잠시 드릴 말이 있다”며 입을 열었다.
최종림 소설가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100% 도용한 사건은 처음 본다”면서 “변호인들이 나에게 여러 가지 협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난한 출판사와 나에게 편지를 보내 책을 서점에서 수거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고 재판에서 지면 3000만원 정도에 이르는 자기들 재판비용도 물어내야 한다고 했다”면서 “또 사람들을 샀는지 SNS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 내 인격을 걸레수준으로 모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종림 소설가는 “우리 법원에만 고소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 유네스코와 세계저작권협회에도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면서 “그동안 작가들이 한국법원에서 이긴 적이 한번도 없는데 민사고소 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입법부, 대통령에게도 피를 토하는 심정의 글과 자료들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암살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을 언급하며 “작품을 훔쳐간 사람들이 형사고소까지 하는 상황에서 우리 법원에만 고소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다.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원을 못 믿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면 할 말이 없다”면서 “제출된 증거로 양쪽 주장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을 향해 “불필요한 얘기는 하지 말라”고 말했고 이에 변호인 측이 해명하려 하자 다시 한번 “상대방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공연히 괜한 말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부가 변경된 만큼 책도 읽어보고 영화도 다시 한번 찾아보겠다”며 오는 4월 14일 오전 10시 선고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암살’ 배경과 여자주인공의 캐릭터, 영화 속 결혼식장이 소설 속 일왕의 생일파티 분위기와 비슷하다는 점 등을 들어 표절을 주장했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재판부는 “두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전혀 다르고 두 작품의 전체적인 줄거리나 인물사이의 관계, 구성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장면들이 두 작품 내에서 구체적인 표현과 작품내 맥락이 다르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손해배상 소송 첫 공판을 앞두고 ‘암살’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신속히 종결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임 변호사는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주장하는 내용이 지난 8월 진행된 가처분 신청사건과 동일하다”면서 “당시 표절이라는 주장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건 역시 신속히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암살 제작사 측은 지난 1월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최종림 소설가를 형사고소했다.
‘암살’은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친일파 암살작전을 둘러싼 독립군들과 임시정부대원, 그들을 쫓는 청부살인업자 등까지 이들의 엇갈린 선택과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을 그린 작품이다.
지난해 7월 22일 개봉했고 1269만9175명의 관객을 끌어모아 역대 개봉한 영화 중 흥행 7위를 기록했다.영화 '암살' 포스터. <사진=쇼박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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