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변리사, 대한특허변호사회 즉각 해산하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17 12: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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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성명 "대특변, 특허전문가 행세로 국민 기만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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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무늬만 변리사’인 변호사들의 모임인 ‘대한특허변호사회’는 즉각 해산해야 합니다.”

대한변리사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대한특허변호사회(대특변)는 특허전문가 행세를 해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리사회는 “지난 1월 대한변호사협회가 만든 대한특허변호사회는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성을 운운하며 최근까지 언론 등을 통해 단체의 본질을 위장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며 “지난 2월말 변협이 자체 협회지를 통해 전 세계에서 유일한 자동자격 부여 제도를 합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특변 회장은 단체 설립 이후 수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마치 자신들이 지식재산분야의 검증된 전문가인양 포장하고 있다”며 “변리사는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왜곡하는 등 직업윤리마저 의심케 하는 행동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변리사회는 이같은 대특변 주장이 진실을 왜곡하는 처사라는 입장이다.

대특변 회원들은 특허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 객관적 검증을 전혀 받은 적이 없고 변리사회는 특허를 잘 알고 있음을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 검증받은 전문가라는 이유에서다.

변리사회는 “사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무런 전문성 검증도 받지 않고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 받는 특혜를 누린 우리나라 변호사들에게 특허에 대한 전문성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 무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혜변호사들은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보수교육(변리사 의무연수)조차 피하기 위해 무더기로 휴업하고 있다”며 “설령 개업을 하고 있더라도 열에 여덟은 보수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 있어서 이들에게 전문성을 기대하기 더더욱 힘들다”고 강조했다.

변리사회에 따르면 변리사는 자연과학개론, 특허법 등 산업재산권법, 민법, 민사소송법에 대한 시험을 필수적으로 통과하고 1년간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한다.

또 변리사는 지식재산소송 실무연수 등 2년 단위로 2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으며 특허법원과 대법원 특허소송 대리인 역할을 한다.

변리사회는 “변협은 전문성을 포장해 무리한 직역 확대라는 과욕에 몰입할 것이 아니라 변리사와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며 “변협이 진정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우롱하는 선전을 중지하고 기만적 단체를 해산시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사진제공=대한변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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