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으로 사망한 수감자…"의무관 책임, 다시 심리"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17 1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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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가배상 판결한 원심 깨고 파기환송
△ 대법원

(서울=포커스뉴스) 구치소 수감 중 결핵 등으로 사망한 수감자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하급심과 달리 구치소 의무관들이 치료조치 의무를 충분히 했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박모씨 유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2억2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박씨에게 7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의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피해자 박씨는 2009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이를 납부하지 못하자 2010년 7월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다.

하지만 박씨는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인 루프스 신장염을 가진 만성신장질환자로 2급 장애인이었다.

박씨는 의무관과 상담에서 “혈액투석을 하고 있다. 무릎 수술한 병력이 있는데 통증이 호전되고 있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박씨는 수감 직후 무릎통증을 호소하며 12회 약물처방을 받았고 일반병원으로 이송돼 7차례혈액투석도 받았다.

이에 대해 의무관은 외부의료시설에서 정밀진료 소견을 내고 검사를 받게 했는데 박씨에게서 결핵균이 발견됐다.

급하게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박씨는 기침과 호흡곤란증세를 보였고 약 20일 뒤 사망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망인은 신장장애 2급 장애인으로 만성질환이 있었고 결핵에 결릴 확률이 매우 높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 의무관들은 보호의무를 위반해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게 했다”고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망인이 수감 전부터 결핵균을 보유했고 수감 후 불과 16일만에 결핵 증상이 급격히 악화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2심도 구치소 의무관의 과실을 인정했지만 사후 노력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20%으로 낮췄다.

하지만 대법원은 의무관이 주의하지 않았거나 치료조치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구치소 수감 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말한 점 △망인이 7차례 투석을 받은 진료기록에는 호흡기 증상기록이 없는 점 △외부병원으로 옮겨 검사를 받게 한 점 △당시 외부병원 의사도 결핵을 예상하지 못했던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대법원.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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