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社, 요금제 광고에 '무제한' 표현 못한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17 11: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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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잠정 동의의결안' 협의·발표

(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 이동통신 3사가 요금제와 관련된 광고를 할 경우 문자는 '무제한'이란 표현을 사용할 수 없고, 데이터·음성은 사용한도나 제한사항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협의·발표했다.

의결안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향후 요금제 등과 관련된 광고(홈페이지·온라인 광고 포함)를 할 때 해당 요금제에 사용한도나 제한사항이 있을 경우 문자에는 '무제한'이란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된다. 데이터나 음성의 사용한도나 제한사항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요금제에 가입하거나 요금제를 변경할 때 요금제별 데이터, 음성, 문자 등 사용한도와 제한조건을 인지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팝업페이지(7일 간)와 배너(1개월 간)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지될 예정이다.

의결안에는 LTE 데이터 쿠폰 제공, 음성·문자 사용한도 초과로 인한 과금액 환불, 부가·영상 통화시간 추가 제공 등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도 포함됐다.

이동통신 3사는 데이터 무제한으로 광고된 각 요금제에 광고시점부터 동의의결 신청일 까지 가입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체(약 736만 명)에 대해 LTE 데이터 쿠폰을 제공한다. 데이터 제공량은 광고기간 가입자 2GB, 광고기간 이후 가입자 1GB이다. 소비자들은 제공받은 쿠폰을 15일 이내에 등록한 뒤 3개월 내에 사용할 수 있고, 등록기간 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SKT와 KT는 음성·문자 무제한으로 광고된 각 요금제 이용자 중, 광고시점부터 동의의결 신청일까지 사용한도 초과를 이유로 과금된 경험이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가 과금된 금액 전부를 환불해 준다.

환불 대상자 중 현재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요금차감 등 방법으로 환불하고, 통신사를 해지(또는 변경)한 가입자에게는 신청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받아 환불한다. 단, 통신사 해지(또는 변경) 후 6개월이 넘은 소비자는 청구서 등을 제출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통신사를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선 변경 전의 통신사에 신청하면 현재 가입한 통신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여기에 해당되는 소비자들은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상 신청을 하면 데이터 쿠폰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통신사 변경 후 6개월이 넘은 소비자는 청구서 등을 제출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 3사는 전원회의에서 최종 동의의결 여부 및 내용이 확정되면, 시정방안별 동의의결서 정본을 송달한 후 1개월 또는 2개월 이내에 시정방안을 이행할 계획이다.데이터․음성 관련 표시․광고 개선방안(예시)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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