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호 여사 방북 비행기 폭파' 협박男…항소심도 집행유예(종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17 10:45:27
  • -
  • +
  • 인쇄
"허위정보로 경찰공무원 공무집행을 구체적으로 방해"
△ 인사하는 이희호 여사

(서울=포커스뉴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93) 여사가 탈 방북 전세기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모(34)에게 집행유예가 재차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헌숙)는 17일 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가 없고 형량도 적정하다”면서 검찰과 박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자신의 행위에 따른 공무집행방해를 충분히 인식했고 이러한 허위 정보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방해했다”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법리오해로 항소한 박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 “일본 주소로 개설한 이메일로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등 범행을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계획했다”면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항공기를 폭파하겠다는 허위정보를 퍼트려 다수 공무원의 태러대책업무에 지대한 방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언론사 기자 19명에게 '이희호 여사가 탑승할 이스타항공 비행기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메일을 보내 항공사 직원, 경찰관 등 100여명이 보안·수색 업무를 하게 하는 등 혼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박씨가 테러방지를 위해 많은 인력을 투입하게 해 업무를 방해했다”며 “일반 시민들을 불안에 시달리게 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일으켜 죄질이 나쁘다”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박씨는 이 여사의 방북을 계기로 대북지원이 증가하면 북한의 체제는 더 강화되고 북한 주민은 더 억압받을 것으로 생각해 이를 막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광복 70주년을 열흘 앞둔 지난해 8월 5일 이희호 여사가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 서울 김포공항에 들어서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김인철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