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금융감독원은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 발생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대출중개업자 등이 대출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나 사례금, 착수금 등 어떤 명목으로도 대출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며 "그러나 중개수수료 관련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6825건, 175억원의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다만, 피해신고 건수와 금액은 감소 추세다. 2012년 2454건 80억9천만원에서 2013년 679건 44억2000만원, 2014년 145건 6억2000만원, 2015년 98건 3억6000만원으로 매년 줄었다.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반환요구와 대출중개수수료가 불법이라는 인식 확산 영향 때문이라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2013년 이후 대출중개수수료 반환금액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대출중개를 거짓으로 가장하면서 수수료를 편취하는 경우 반환요구가 쉽지 않고 사기범이 대포폰 등을 이용해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대출중개업자 등이 일정금액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라거나 현금으로 달라는 것도 모두 불법"이라며 "본인이 직접 금융사와 접촉하거나 금감원의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 또는 한국이지론 등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대출상품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 피해 사례 발생시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 1332)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자료제공=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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