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 '보너스 19홀', 특허보호대상 아냐"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17 08: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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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제 골프장, 이벤트 홀 운영사례 있어…진보성 없어"

(서울=포커스뉴스) 스크린골프에서 정규 18홀 코스를 마친 뒤 보너스로 나오는 ‘19홀’은 특허보호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스크린골프업체 A사가 “경쟁사의 ‘19홀 특허침해 행위’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특허출원 전인 2006년부터 실제 골프장에서 정규 18홀 외에 추가로 이벤트홀을 운영한 사례가 있다”면서 “해당 특허는 스크린골프 시스템에 실제 골프장의 통상 영업방식을 단순히 더한 것에 불과해 진보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특허는 발명의 요건과 신규성 등은 충족하지만 진보성이 부정돼 무효”라며 “A사 신청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사는 2015년 18번째 홀이 끝나면 보너스로 19홀이 이어지게 하는 특허를 넘겨받아 자사 프로그램에 적용했다.

이용자가 19홀에서 홀인원을 하면 승용차를 주는 등 고가의 경품도 걸렸다.

하지만 경쟁사가 비슷한 19홀 게임을 제공하자 A사는 특허권이 침해됐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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