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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트윈타워 |
(서울=포커스뉴스) LG전자의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법원은 자신의 빌트인 가전제품을 알선·중개하는 영업 전문점에게 건설사의 대금지급 연대보증을 강요한 LG전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억6500만원을 부과한 것이 정당하단 판결을 내리고 원심을 확정했다.
LG전자는 2008년 이후 건설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판매대금의 미회수 사례가 발생하면서 채권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빌트인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건설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자, 건설사를 상대로 자신의 빌트인 가전제품을 알선·중개하는 29개 영업 전문점에게 연대보증을 권했다.
LG전자는 연대보증 실적을 영업 전문점의 실적평가에 반영했다. 영업 전문점이 자신의 연대보증 요구를 거부할 경우 본납 수수료(납품대금이 회수되면 받는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지정된 영업대상 건설사를 환수해 다른 전문점에게 이관시켰다.
LG전자는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건설사, 부도 가능성이 높은 건설사도 영업 전문점에게 판매 대금 전액을 연대보증토록 하는 등 횡포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연대보증금은 이들 영업전문점이 받는 납품대금의 20% 또는 100%다. 거래 건수는 441건, 거래 규모는 1302억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영업 전문점의 연대보증으로 매출 증대 등 이익을 취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14년 LG전자에 거래상지위남용 행위를 한 엄중제재 조치를 내렸지만 LG전자는 공정위의 제재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여의도 LG트윈타워. 2015.08.17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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