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 회장, 앞으로 수익사업 관여 못 한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16 13: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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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향군 개혁방안 마련…향군 관련 법률 개정
△ 재향군인회

(서울=포커스뉴스) 조남풍 전 회장의 비리혐의로 몸살을 앓고 있는 재향군인회(향군)가 앞으로는 수익사업을 할 때 전문경영인을 영입하고 회장은 목적사업에만 전념하는 명예직으로 남길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16일 이 같은 방안이 담긴 향군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회장 1인 중심의 조직 운영을 과감히 바꿀 것이다"고 밝혔다.

1월 28일 향군 개혁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 보훈처는 향군 개혁방안을 지난 14일 이사회에서 통과시켰다.

비대위가 제시한 개혁방안은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분리 △인사 및 조직제도 혁신 △회장 선거제도 혁신 △감독권 강화 등 크게 4가지다.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분리에 있어서는 회장은 목적사업에만 전념하는 명예로운 자리로, 수익사업은 전문경영인(경영총장)에게 맡길 예정이다.

인사 및 조직제도 혁신은 회장 1인 중심 운영방식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와 조직 운영, 의사결정 체제로 개선한다.

특히 공개채용에 있어 회장의 부당한 인사개입을 차단하고, 직원 등 근무여건 보장하는 한편 부서장의 임기를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회장 선거제도 혁신은 금권선거 등 불법선거 여지를 근절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혁안은 앞으로 향군회장 선거 출마시 기탁금을 현재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선거기간 중 선거사무서 설치를 금지할 방침이다.

정상적인 향군 운영을 위한 감독권 강화는 정부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회장이 불미스러운 사건을 발생시켰을 때 직무집행 정지 및 해임명령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할 예정이다.

보훈처 제대군인지원과는 "명예로워야 할 향군 회장 자리가 부정부패의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개선하는데 개혁안의 목적을 뒀다"면서 "재향군인회가 향후 후임회장 선거 등 이번에 마련한 개혁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함으로써 신뢰받는 최대 안보단체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대한민국재향군인회 2015.12.03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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