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조원동 전 靑수석 "물의에 '사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16 11: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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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금 700만원 구형
△ [그래픽] 법원, 의사봉, 법봉, 법정

(서울=포커스뉴스)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조 전 수석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조 전 수석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 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 앞에서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지구대로 연행됐다.

조 전 수석은 사고 당시 “대리기사가 운전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이틀 뒤에서야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대리기사에게 직접 운전한 것처럼 말하게 한 점 등을 근거로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올해 1월 벌금 700만원에 조 전 수석을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수석을 위해 경찰에서 “자신이 운전했다”는 허위진술을 한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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