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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차_동반성장위원회_개최_전경.jpg |
(서울=포커스뉴스)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가맹점주 협의회(이하 양점주협의회)는 16일 오후 1시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한 특수상권 예외 조항 철회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연다,
양점주협의회에 따르면 동반위는 제과점업 적합업종을 재 지정하면서 가맹본부인 SPC, CJ푸드빌과 특수상권 출점과 관련해 합의한 세부 내용을 가맹점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특수상권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독립상권, 복합다중시설, 컨세션은 500미터 거리제한의 예외를 적용해 출점 가능하다.
독립상권은 기차역, 지하철역, 고속·시외 버스터미널, 공항, 여객터미널, 백화점, 대형마트, 대학(교), 종합병원 등을 말한다. 복합다중시설은 건물 및 시설의 용도의 다중성을 불문하고 등기부등본상 연면적 2만㎡ 이상 건물 내 독립상권이 형성된 경우다. 컨세션은 건물주가 컨세션 사업으로 공모하는 경우다.
양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월23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제과점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재지정을 위원회 명의로 결정하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동네 빵집 반경 500m(도보 기준) 거리 내 대기업 빵집 신설금지와 신규 점포 2% 제한 등 핵심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현재 개발 중이거나 앞으로 개발 예정인 신도시·신상권은 이 같은 거리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런데 지난 3월7일 동반성장위 주관으로 양점주협의회의 설명회 도중 비밀 합의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동반성장위원회와 대한제과협회, SPC그룹, CJ푸드빌은 언론에 배포한 내용 외에 별도의 비밀 합의 내용을 숨기고 있었으며, 설명회 도중 동반성장위 담당자에 의해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점주협의회는 이동통신사 제휴를 폐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이통사는 제휴 할인 금액의 대부분을 가맹점주에게 부담시키고 있기 때문에 가맹점의 수익을 악화된다는 주장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제휴 여부에 따라 가맹점 매출이 요동치고 있고 가맹점주들은 제휴 계약에 불안해 하고 있다”며 “대한제과 외식 가맹점 협회는 이통사 제휴의 폐지를 간곡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지난 2월23일 제39차 동반성장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위원들이 중소기업적합업종 등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제공=동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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