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시내면세점 5사, 특허 받은후 '말바꾸기'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16 09: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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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신규사업자 진입하면 경쟁력강화" 외치더니

특허 획득후 “신규허가땐 면세점 추락" 입장 돌변

신규 5개사 "당분간 신규 진입 안돼” 억지 주장

달라진 태도 ‘왜’
△ 서울 시내 면세점

(서울=포커스뉴스) 지난해 하반기 면세특허를 획득한 신규 시내면세점 5개사들이, 올해 신규 사업자 추가는 안 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들 5개사의 이 같은 입장이 또 다른 특혜를 주장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면세제도 개선안 발표를 앞두고, 16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면세사업자 제도개선 공청회를 연다.

정부는 면세점 특허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시내 면세점 1, 2곳에 신규 면허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해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를 받은SM면세점·한화갤러리아·두산·신세계디에프· HDC신라 등 5개 회사 대표들은 긴급 회동을 열고, 서울 시내에 추가 특허를 줄 수 있다는 정부 방침을 비판했다.

이들 5개사는 “신규특허를 받은 사업자들로 인해 서울시내에 추가로 면세점이 늘어나면 물건을 채우지 못하는 면세점들이 병행수입을 하거나 소위 ‘짝퉁’을 팔수도 있고 대한민국의 면세점사업이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1년 정도 확인한 다음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고배를 마신 현대백화점 그룹이 반박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현행 5년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면 개방해 면세점간 경쟁을 촉진시켜 우수 업체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면세시장의 진입장벽 자체를 완전 철폐해야 된다”고 맞섰다. 또한 “국가적으로 보면 면세점 증가에 따른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특허권 심사를 앞두고 면세점사업을 신청한 모든 사업자들은 공통적으로 투자와 경쟁력 강화를 자신했다. 신규 일자리 창출은 기본이고 중국인을 중심으로 관광과 연계한 투자를 통해 매년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불과 몇 달도 지나지 않아 신규면세점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시장에 진입하면 경쟁력이 강화되고 면세산업이 성장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사업은 해외관광객의 편의와 유치를 위한 관세정책의 일환(一環)이지 특혜가 아니다. 사업권을 취득했다고 특허심사 시기에 약속 했던 책임을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며 “조금 더 책임감 있는 면세사업자들의 행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중구 남대문로 롯데면세점 외국인광관객. 2015.08.21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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