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신학용…재판부 친인척 소속 로펌 선임·취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15 18: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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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권고의견에 따른 재배당 절차 진행 중 사임…재판부 유지
△ 생각에 잠긴 신학용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서종예) 입법로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학용(64) 의원 측이 담당법관의 친인척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을 수임했다 법원이 재판부 재배당에 나서자 돌연 취소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신 의원의 항소심 첫 재판은 재판부 재배당 절차 등 이유로 연기됐다.

신 의원이 수임한 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중 한명이 해당 재판부 판사 중 한명과 친인척인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하기로 하고 14일 공판기일을 변경했다.

대법원 법관윤리강령에 관한 권고의견 제8호 ‘친족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에서 수임한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유의할 사항’은 법관의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족이 법무법인의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법원이 재판부 재배당을 검토하자 해당 법무법인은 15일 오전 재판부에 사임신고서를 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재배당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해 재배당 절차를 취소했고 기존 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진행하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친인척은 아니었고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중 한명이 친인척이었다”면서 “사임신고서가 제출돼 재배당 절차가 불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SAC에 유리한 법안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2013년 12월과 이듬해 1월 두차례에 걸쳐 현금, 상품권 등 1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4년 9월 불구속기소됐다.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벌금 3100만원, 추징금 2억1324만원 등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직책을 맡고 있음에도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특정 입법에 대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아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면서도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지난 1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소속 의원단 회의에 참석한 신학용 의원이 생각에 잠겨있다.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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