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시내면세점, 신고제로 전면 개방해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15 17: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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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증가, 단점 보단 장점이 훨씬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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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지난해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현대백화점그룹이 15일 면세 사업자 추가 허용 검토와 관련, 신고제로 전환해 신규업체들의 진입장벽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백화점그룹은 “현행 5년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면 개방해 면세점간 경쟁을 촉진시켜 우수 업체들이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고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면세시장의 진입장벽 자체를 완전 철폐해야 된다”고 밝혔다.

당장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이 법 개정 등 여러 제약 조건 때문에, 단기간 내 어렵다면, 현행 허가제를 유지하되 운영능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상당수 기업에 대해 사업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현대백화점은 “이렇게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신규 면세점은 3~4개 이상은 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지난 연말 사업권이 탈락된 롯데와 SK, 지난해 7월 고배를 마신 현대백화점과 이랜드 등 4개 기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면세점 사업 특성 상 브랜드 유치나 전문 인력 확보 등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 없는 기업들이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현대백화점은 “(신고제로 전환하더라도)서울 시내 면세점이 약 10개 정도 운영될 것”이라며“일각에서는 공급과잉이라고 주장하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면세점 증가에 따른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다”고 주장했다.

서울 시내 면세점이 4~5개 가량 늘어나면 서울 시내 점포당 평균 매출이 5000~6000억원 정도로써 쇼핑의 쾌적한 환경(과거 도떼기시장 비교)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강남지역에 신규 면세 사업권을 부여함으로써, 강북과 강남지역의 면세 관광산업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끝으로 신규 면세점 사업자를 상당수 허용함으로 인해 수천명의 일자리와 수천억 원의 투자가 유발돼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기획재정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면세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이달 말 면세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행 5년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면세사업권 특허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시내면세점 특허권 심사가 진행중인 2015년11월14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앞에서 취재진들이 입찰 참여 기업들의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2015.11.14. 이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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