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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는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면서 고가·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호화생활자나 저명인사 8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4명으로부터 귀금속, 골프채, 미술품 등을 압류했다고 15일 밝혔다.
38세금징수과는 21억원을 체납한 김모씨로부터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 귀금속 8점과 동양화 24점, 병풍 10점, 액자용 미술품 4점, TV 2대 등을 압류했다.
또 부인 명의로 된 사업장과 타인 명의로 된 사업장을 김씨가 회장으로 근무하며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가택수사 결과 김씨가 벤츠 등 고급 외제차와 골프회원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도 밝혀졌다.
38세금징수과는 1억원을 체납한 한모씨와 5400만원을 체납한 임모씨, 강모씨로부터 TV, 냉장고, 귀금속 세트, 기념주화, 그림 등도 압류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7명씩 1개조를 편성해 2개조로 체납자들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지방세기본법 제91조 3항에 따르면 수색은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만 할 수 있다.
38세금징수과는 조사대상 8명 중 4명은 가택수사 당시 집에 없어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으며 이들에 대한 가택수사도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1000만원이상 시세 체납자 중 이들의 거주지 등을 조사한 후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확인됐거나 기업대표 등 저명인사 위주로 가택수사 대상을 선정했다.
서울시는 가택수색이나 동산압류가 법에서 허용하는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해 1회에 그치지 않고 지속해서 실시할 방침이다.
가택수색을 통해 발견된 귀금속이나 골프채 등 고가·사치형 동산과 현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은 현장에서 보관 후 공매처분하기로 했다.
또 25개 자치구에서도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외에 검찰고발이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펼쳐 비양심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부도 유도할 계획이다.
조조익 38세금징수과장은 "가택수색을 통해 범칙행위가 적발될 경우 검찰고발 등 관용 없는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해서 징수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15일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가택수색에서 압류한 물품. <사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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