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청’에 흉기 휘두른 정신장애子…2심도 ‘징역 4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15 16: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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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험성이 높고 죄질도 좋지 않다"
△ [그래픽] 살인, 흉기, 칼, 남성

(서울=포커스뉴스) 환청을 듣고 흉기로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어릴 적부터 정신질환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던 중 심신미약 상태에서 환청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도 처벌보다는 치료를 원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오랜 기간 자신을 보살핀 아버지를 흉기로 찌르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해 흉기를 휘두른 것은 위험성이 높고 죄질도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찌르지 않으면 성폭행을 당한다”는 환청을 듣고 흉기로 아버지의 복부,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통원치료와 입원치료를 받아온 정신장애 2급으로 조사됐다.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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