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서 미끄러져 다친 손님…"주인 배상책임 없어"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15 08:39:16
  • -
  • +
  • 인쇄
법원 "주인 과실로 넘어져 부상했다 인정하기 부족해"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사우나에서 때를 밀러 가다가 넘어져 다친 손님이 사우나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사우나 주인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임일혁 판사는 A씨가 사우나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임 판사는 “경위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A씨가 사우나 안에서 넘어진 것은 명백하고 엉덩이뼈 등에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A씨는 넘어진 직후 몸 상태를 묻는 질문에 '괜찮다'고 대답하고 바로 세신실로 이동해 때를 밀고 어머니와 마저 사우나를 마친 뒤 스스로 걸어서 귀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엉덩이뼈 골절로 인한 통증을 참은 채 스스로 걸어서 귀가했다는 점보다 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뼈가 골절된 상태에서 때를 밀었다는 점”이라며 “이 같은 이유로 B씨의 관리소홀·고객보호의무 위반 등과 같은 과실로 인해 A씨가 미끄러져 엉덩이뼈가 골절되는 등 부상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소재 한 사우나에 간 A씨는 때를 밀기 위해 예약을 한 뒤 세신실 입구 근처에 있는 휴게실에서 쉬고 있었다.

휴게실에 있다 목욕관리사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세신실로 향하다 넘어진 A씨는 오른쪽 허리, 엉덩이 등에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A씨는 상태가 악화돼 입원치료까지 받게 되자 사우나 주인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조숙빈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