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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 |
(서울=포커스뉴스) 국민연금이 오는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등기 이사 복귀 안건에 대해 논의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14일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이 주관하고 실장급 인사, 일부 팀장 등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투자위원회를 열고 최 회장의 등기이사 안건 등에 대해 찬반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에 찬성하기 힘든 입장"이라며 "투자위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27조는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있을 경우 국민연금은 사내이사 후보 안건에 반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SK의 지분 8.57%를 보유하고 있다. 보유지분이 5%를 초과함에 따라 주총안건에 대한 결정은 반드시 투자위를 거쳐야 한다.
SK그룹은 국민연금의 의사 결정을 기다리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 우호지분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서울=포커스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2015.11.19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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