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처리 식육, 원재료명 변경시 '품목제조 변경보고' 必"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14 18: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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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행정청과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법제처

(서울=포커스뉴스) 수출용 가공품이 아닌 식육(食肉)의 ‘원재료명’만 변경되는 경우에도 품목제조 변경보고가 필요하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수출용 가공품이 아닌 식육을 포장처리하기 위해 품목제조 보고를 한 후 해당 품목에 대해 원재료명만 변경하고 배합비율은 그대로 둘 경우에도 ‘축산물관리법’에 따른 ‘품목제조 변경보고’를 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는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을 가공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등 사항을 시장·도지사 등에게 보고해야 하고 보고한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2항은 품목제조 보고를 한 자가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제2호)’을 변경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변경보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제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서, 품목제조 보고사항 변경보고서 등에서는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배합비율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 세 항목들은 서로 관련성이 있으면서도 독립적인 사항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축산물의 최종제품 내에 들어간 원재료와 원재료의 구성요소로서 영양소 등 성분은 모두 최종 포장처리 되는 식육제품의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할 것”이라며 “원재료의 배합비율이나 성분의 배합비율이 변경된 경우 최종 식육제품 요소의 함유량도 변경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재료와 성분, 배합비율이 각각 변경됐다면 이는 식육제품의 품목제조와 관련해서 행정청과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며 “변경된 사항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따라서 수출용 가공품이 아닌 식육을 포장처리하기 위해 품목제조 보고를 한 후 해당 품목에 대해 원재료명만 변경하고 배합비율을 그대로 둔 경우에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품목제조 변경보고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령해석은 민원인이 수출용 가공품이 아닌 식육을 포장처리하기 위해 품목제조 보고를 한 후 해당품목의 원재료명만 변경하고 배합비율은 그대로 두려는 경우에도 ‘품목제조 변경보고’를 해야 하는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법제처.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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