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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한국관광공사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 서귀포시 중문골프장 부당이득금 관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0일 한국관광공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중문골프장이 구 지방세법 규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유사한 사안에 대해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도 이 사건 과세처분과 마찬가지 결론을 내렸다”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상고 이유처럼 명백성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위법이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013년 9월 중문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한 뒤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사실상 대중골프장을 운영해온 점을 알게 됐다.
관광공사는 해당 골프장 부지가 4%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0.2~0.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과한 재산세 39억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고 관광공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대법원.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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