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불법 현수막에 '현상금'…하루 최대 10만원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14 15: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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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까지 참여자 모집…면접 등 거쳐 22일 최종 참여자 확정
△ 강동구1.jpg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4월부터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오는 구민을 선정해 수거비용을 지급한다.

강동구는 거리나 전신주에 무차별적으로 부착된 불법현수막을 수거해올 경우 소정의 수거비용을 지급하는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강동구는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오는 주민에게 1건강 1000~2000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1인당 하루 최대 10만원을 받아갈 수 있으며 한 달에 300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강동구는 단속이 어려웠던 주말과 공휴일에도 불법광고물에 대한 효과적인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중·장년층을 대상자로 선정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주민등록상 강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 주민과 옥외광고물협회 강동지부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동 주민센터 또는 강동구청 동관 1층 도시디자인과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16일까지 직접 방문·제출하면 된다.

강동구는 서류심사 및 면접을 거쳐 오는 22일 최종 참여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참여자로 선정되면 주의사항과 안전수칙을 이수해야 하며 불법현수막 구분 방법, 수거 방법 등을 교육받은 뒤 현장에 투입된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불법 현수막을 주민과 함께 단속함으로써 정비효과를 높이고 누구나 걷고 싶은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들어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제공=서울 강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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