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의 빌려준 변호사 등 조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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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법원, 의사봉, 법봉, 법정 |
(서울=포커스뉴스) 변호사 자격 없이 변호사 명의만 빌려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한 ‘개인회생 브로커’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변호사 명의를 빌려 수천건의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을 처리하고 31억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사무장 이모씨(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이씨가 운영하는 개인회생팀에서 일해온 보험설계사 함모(46)씨, 신용정보회사 계약직 직원 허모(49)씨 등 5명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과 파산 사건 등 2020여건을 모집했다.
이씨가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31억1680만원에 달한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금품 등을 받고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비송 사건 등에 관한 업무를 했을 때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씨는 이같은 업무를 대행하며 수임료가 없는 의뢰인에게 한 대부업체와 연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고 이를 수임료로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함씨도 역시 12건의 파산 사건을 전담하며 1228만원을 챙겼고 허씨는 21건의 개인회생 사건으로 2998만원을 챙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변호인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해당 변호사에게 매달 300만~600만원 상당을 건네기도 했다.
검찰은 개인회생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씨에게 사건을 알선한 F사 관계자,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등 20여명에 대한 수사를 준비 중이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변호사 명의를 빌려 사건을 수임한 뒤 수십억원을 챙긴 이른바 ‘법조 브로커’ 사건 관련 법무법인과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에 나섰다.
서울변회는 지난 2월 19일 개인변호사 5명과 로펌 5곳, 해당 로펌의 대표변호사 5명 등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에 징계를 신청했다.
이중 11건은 브로커를 통해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고 4건은 개인회생·파산 신청인이 재직 중인 것처럼 허위로 재직증명서를 작성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협은 절차에 따라 향후 조사위원회를 통해 이들의 혐의를 검토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악성 브로커가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을 추려 법무법인 9곳과 변호사 12명, 법무사 4명, 무자격자 5명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브로커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선별해 법무법인 14곳과 변호사 11명, 법무사 3명 등을 서울변회와 대한법무사협회, 법조윤리협의회 등에 징계를 요청했다.
위법이 의심되는 법무법인 13곳과 변호사 8명, 법무사 9명 등 35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경고했다.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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