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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전총리, 대법 확정판결 입장발표 |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지난해 8월 9억원의 뇌물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000여만원 확정 선고를 받은 한명숙(71) 전 국무총리의 교도소 영치금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교도소 영치금 250만원을 추징해 국고에 귀속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총리의 형이 확정된 이후 추징금 납부명령서와 1·2차 납부독촉서, 강제집행 예고장 등을 차례로 보냈지만 별다른 답변을 얻지 못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9월 항소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뒤 2억여원의 본인 명의 예금과 1억5000만원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남편 명의로 전환했다.
이같은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추징금 납부를 고의적으로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추징금 환수 전담팀을 꾸리기도 했다.
검찰은 영치금 추징에 이어 아파트 전세임차권 등에 대한 소송절차도 진행해 환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2010년 4월 한 전 총리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한 전 대표가 건넨 9억여원 중 1억여원이 한 전 총리 여동생 전세자금으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7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2011년 9월 1심 공판에서 한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9억400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2011년 10월 한 전 총리의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2013년 9월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 전 의원 측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0일 한 전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8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회의실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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