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기관에 대한 처벌강화 등도 포함
![]() |
△ 보건복지부 |
(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 외국인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규정을 대폭 강화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2016년6월23일 시행) 시행령 및 시행규칙 부처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의료해외진출법은 해외진출‧국내유치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및 유치기관에 대한 강화된 관리 등 시장 건전화를 위해 제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하위법령에서는 외국인 환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요건을 명확히 했다.
의·병원의 경우 연간 보상한도액 1억원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 2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유치업자에게 외국인환자 대상 거래 내용, 계약상 문제 발생시 문제해결절차, 개인정보보호 등의 권리를 고지할 의무를 부과했다.
또 유치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가 평가를 신청할 경우 1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해 일정 수준을 충족했을 경우 지정하고, 지정 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를 위해 처벌규정도 강화했다. 법률에서 정한 미등록기관의 유치행위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외국인환자 유치로 인한 매출액 전액을 과징금으로 정했다.
아울러 과징금이나 벌금에 비례해 최대 1000만원의 신고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법 시행 이전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진료비와 수수료에 대한 정보 제공도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4월1일부터 미용성형 외국인환자가 본인의 진료비를 알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시행해 공항·항만·도심(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등)에 환급 창구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의 진료비와 수수료를 조사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불법브로커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경찰청과 협의해 MOU 체결 등을 통해 합동 불법브로커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결과에 따라 불법 브로커에 대해 과징금과 처벌 부과 등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환자들이 불이익과 차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해외진출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하위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적극적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세종=포커스뉴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2016.03.02 민승기 기자2016.03.09 민승기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