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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법조 |
(서울=포커스뉴스) 기초생활비를 받는 아버지가 “자녀들이 구청에 낸 서류를 공개해 달라”며 관할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법원은 복지혜택을 독점한 점 등을 근거로 구청의 정보공개 거부는 적법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A씨가 관할구청을 상대로 “자녀들이 기초생활비 수급자 분할을 청구한 민원서류를 공개해 달라”며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서류는 A씨의 자녀들이 직접 작성한 민원서류로 개인적 민원청구 내용, 신상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A씨 자녀들은 직접 자필로 서류를 작성하는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고 보이고 서류공개도 부동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구청은 A씨가 자녀들의 기초수급비를 받고도 자녀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아 분할 지급을 결정했다”면서 “실제 같이 거주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 점, A씨 자녀들의 양육과정과 주거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7년 당시 10살, 9살 등이던 아이들과 서울 성북구의 한 찜질방에 들어가 살았다.
A씨는 중국 출장 등으로 찜질방에 머무는 시간이 많지 않았고 2014년 12월에는 찜질방을 나와 혼자 살았다.
A씨와 자녀들은 모두 기초생활수급자로 기초생활비를 받고 있었는데, A씨에게 자녀들에 대한 기초생활비까지 지급되고 있었다.
A씨 자녀들은 지난해 8월 아버지와 따로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지급되고 있는 자신들 몫의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직접 받게 해달라는 민원을 관할구청에 냈다.
구청은 A씨가 자녀들과 같이 살고 있지도 않은 데다 그동안 기초수급비를 자녀들을 위해 쓰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기초수급비를 자녀들에게 분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안 A씨는 며칠 뒤 관할구청에 “아이들이 기초생활비 수급자 분할을 청구한 민원서류의 복사를 청구한다”는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구청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침해’ 등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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