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회피 'ELS 헤지거래'…"배상 책임 없어"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14 06: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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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비엔피 파리바 은행의 주식 대량매도, 델타헤지"
△ 대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주가연계증권(ELS) 헤지(hedge)거래에서 주가가 하락해 상환조건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위험 회피 목적이라면 금융기관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투자자 김모씨가 비엔피파리바은행과 신영증권을 상대로 “금융기관의 시세조정행위로 손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비엔피파리바는 주가연계증권의 상환이 무산되더라도 만기까지 남아 있는 5차례의 상환기일에 조건이 성취될 경우 더 많은 원리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당시 연간 누적 손익금액에서 상당 규모의 이익을 유지하고 있었다”며 “주가연계증권이 조기에 상환되면 헤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종가를 상환기준가격 아래에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영증권은 헤지 거래의 구체적인 경위까지 투자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스왑계약 해지로 비엔피 파리바 은행이 주가연계증권 관련 헤지 거래를 더는 담당하지 않게 됐으므로 원리금을 상환받게 된 경위가 투자자의 주가연계증권 투자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3월 8일 신영증권으로부터 하이닉스 보통주와 기아자동차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1억원 상당의 주가연계증권을 발급받으면서 ‘헤지거래로 인해 기초자산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상환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설명서를 받았다.

김씨가 발급받은 주가연계증권은 조기상환기준일에 두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75%이상일 경우 연 16.1%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이다.

당시 신영증권은 주가연계증권의 조기상환조건이 충족되거나 3년 만기 시 약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투자자에게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고자 비엔피 파리바 등으로부터 동일한 구조의 파생금융상품을 매입하는 스왑계약을 체결해 실질적인 상환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백투백 헤지거래를 했다.

첫 번째 조기상환기준일인 지난 2006년 9월 4일 장 종료 10분 전의 하이닉스 주가는 3만8000원으로 기초자산 최초기준가격의 75%(2만1975원)를 크게 넘어섰고 기아자동차 주가 역시 1만5950원으로 기초자산 최초기준가격의 75%를 상회했다.

그러나 비엔피 파리바가 단일가매매시간(장 종료 10분 전부터 종료시까지)에 델타헤지를 위해 기아자동차 주식 140만주에 대해 매도주문을 걸었다.

또 이중 100만주를 조기상환기준 가격인 1만5562.5원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종가는 조기상환조건 기준에 12.5원 미치지 못하는 1만5550원에 형성됐다.

투자자들은 신영증권에 조기상환 의무를 피하고자 주가를 조작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신영증권도 비엔피 파리바에게 주식 대량매도행위를 강력히 항의했다.

비엔피 파리바는 신영증권과 체결한 스왑계약 인수 금액에 연 16.1%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환매대금으로 지급했다.

신영증권은 지난 2006년 9월 8일 투자자들에게 전화를 통해 중도상환신청을 할 시 중도환매 명목으로 투자원금 절반과 조기상환조건 충족 약정이자 16.1%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김씨는 이에 응하지 않은 채 만기상환일이 찾아왔고 관련 약정조건에 따라 기준종목의 기준가격 하락비율 등을 반영한 2952만2184원만을 지급받았다.

이에 대해 김씨는 “비엔피 파리바의 시세조종행위 때문에 조기상환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신영증권도 이에 대한 자세한 경위를 설명하지 않아 투자중단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손해배상 9204만1466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비엔피 파리바 은행의 주식 대량매도행위는 델타헤지 과정에서 이뤄진 헤지 물량 청산으로 보여진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델타헤지는 옵션 가격과 기초자산 가격과의 상관관계를 이용한 위험 분산 거래로 기초자산의 주가변동에서 야기되는 위험을 관리하고 동시에 그 거래과정에서 얻게 되는 이익을 주가연계증권의 상환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대법원. 2015.08.17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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