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법조포커스]국민 시선 법정으로…조남풍·강영원·박범훈·네이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13 06: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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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오간 조남풍 첫 재판…"혐의 일부 인정"

검찰vs법원 갈등 만든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1심 법리오해 상당"…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테러방지법' 힘 실은 대법원…"수사기관 정보 제공 적법"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지난 한 주 법조계는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는 굵직한 재판들이 연이어 열렸다.

“재향군인회의 명예와 전통을 지키겠다”며 결백을 주장한 조남풍(78)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은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섰다.

또한 ‘하베스트 날림 인수’로 석유공사에 수조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강영원(65) 전 석유공사 사장과 중앙대학교 특혜 시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훈(68)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국민들의 눈을 법정으로 쏠리게 한 주요 공판을 모아봤다.

◆ 고성 오간 조남풍 첫 재판…"혐의 일부 인정“



“4억원을 받긴 했다는 겁니까?”

마치 복싱 차잉벨(복싱 경기에서 경기 시작을 알리는 벨)이 울린 듯했다.

검찰의 공소요지와 변호인 측 변론요지가 끝나고 증거인부(認否) 여부를 결정하려던 순간 검사가 다시 마이크를 잡으면서 조용하던 법정이 시끄러워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심리로 11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조 전 회장에 대한 1차 공판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 전 회장이 중국 제대군인회사업 관련해 조모(70)씨에게 4억원을 대위변제하게 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됐다.

검찰의 집요한 입장 표명 요청과 피고인 분리 후 입장을 듣겠다는 요구에 피고인 측 변호인이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양측은 또 증거채택 여부부터 증인신문 순서를 두고도 설전을 이어갔다.

매번 재판부는 중재를 해야했고 논의 끝에 재판부 의견대로 결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고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공소사실에 대해 다투는 부분이 형량을 좌우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작용되는 것인 만큼 양측의 대립은 그 어느 난투극보다 치열해 보였다.

이날 공판에서 조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있어서 일부 인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투는 취지”라고 말했다.

조 회장 변호인은 “업무방해의 경우 공소장에서 200명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19명 정도여서 전제 자체가 과장”이라며 “또 돈을 건넨 행위 등을 공직선거법 등으로 처벌할 수는 있지만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본다면 행위 자체를 업무방해로 볼 수는 없다”고 법리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공소를 반박했다.

먼저 인사청탁 명목으로 향군상조회 이모(65) 전 대표에게 6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처음 3000만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관련해 청탁이 오고간 것은 없다는 입장”이라며 “나머지 1000만원은 청탁과 수령 모두 인정하고 2000만원에 대해서는 수령 사실 자체가 없을 뿐 아니라 돈이 건네졌다고 지목된 당시가 면접이었기 때문에 정황상 돈이 오고갈 자리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명목으로 향군상조회 박모(70) 강남지사장에게 50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500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조 전 회장이 이를 바로 돌려주려고 실랑이를 벌이다 바로 돌려주지 못했던 것”이라며 “한달 뒤에 반환했고 처음 받았던 쇼핑백 자체로 돌려줬다”고 말했다.

한달 뒤 돌려준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굉장히 바빴고 건강이 좋지 않아 바로 돌려주지는 못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제대군인회사업 관련해 조모(70)씨에게 4억원을 대위변제하게 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제대군인회와 사업을 추진 중이었던 것은 맞지만 주도권은 조흥연이 쥐고 있는 상황인만큼 조 전 회장을 위해 무리하게 대위변제해야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또 사업주체 자체가 향군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 전 회장이 사무처리 위치에 있지 않았고 부정한 청탁과 사업을 연결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향군 비리' 조남풍 前향군회장…"혐의 일부 인정"(포커스뉴스 3월 11일 보도)
△"말 맞췄나"vs"불쾌해"…고성 오간 조남풍, 첫 재판(포커스뉴스 3월 11일 보도)

◆ 검찰vs법원 갈등 만든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중으로 날아간 세금은 누가 책임집니까”

검찰 2인자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기자회견을 자처해 법원을 향해 쏟아낸 불만의 말이다.

당시 기자회견은 이 지검장이 자청해 열린 것이다. 전격적으로 결정된 기자회견 탓에 기자들에게 알려진 시간도 회견 시작 30분 전이었다.

이 지검장의 기자회견 이후 법원 역시 불쾌감을 드러냈다. 항소 절차가 있음에도 기자회견ㅇ을 통해 여론을 호도했다는 것이다.

시작 전부터 법원과 검찰의 정면 대립을 만든 강 전 사장의 항소심이 11일 열렸다.

이날 재판의 핵심의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강 전 사장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면서 “강 전 사장은 제대로 된 검증과 실사없이 하베스트의 정유부문까지 인수했는데 이를 경영판단 원칙으로 봐선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강 전 사장 측 변호인은“검찰은 추측만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증거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강 전 사장이 석유공사에 끼친 경제적 손해가 얼마인지 수치상으로 나타나지도 않는다”고 반론했다.

또 변호인은 “강 전 사장은 하베스트 인수과정에서 시간이 촉박해 사전실사를 하지 못했지만 사후실사를 통해 중대한 문제 발견 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조항을 계약에 넣었다”고 강조했다.

△강영원 前석유공사 사장, 항소심…배임 고의 여부 '쟁점'(포커스뉴스 3월 11일 보도)

◆ "1심 법리오해 상당"…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중앙대학교 특혜 시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1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9일 열린 항소심 첫 번째 공판에서 박 전 수석은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총장을 기소한 것은 난센스”라며 “1심 양형은 심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에서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상당하다”며 7가지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무죄판결한 부분을 시정해 다시 선고해달라”며 다른 의미의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박 전 수석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번달 23일 2차 공판을 열고 박 전 수석 측이 신청한 증인 2명을 신문할 예정이다.

이모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결심도 진행된다.

박 전 수석은 2012년 7월~2013년 1월 중앙대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을 종결하고자 교육부 담당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중앙대가 교지확보율 조건을 지키지 못해 본·분교 통폐합에 대한 행정제재 예고에 직면하자 교육부에 안성캠퍼스 정원을 허위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교지확보율 조사를 막은 혐의도 받고 있다.

△'중앙대 특혜 시비' 박범훈…검찰 "1심 양형 심히 부당"(포커스뉴스 3월 9일 보도)

◆ '테러방지법' 힘 실은 대법원…"수사기관 정보 제공 적법“



수사기관 요청을 받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포털사이트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재판관)는 10일 차모(37)씨가 주식회사 NHN을 상대로 제기한 2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는 구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통신자료를 제공해 적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권한남용 등 명백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익명표현의 자유 등이 위법하게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대한 통제는 국가나 수사기관에 직접 적용돼야 한다”면서 “정보 제공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국가나 수사기관이 부담해야 할 책임을 사인(私人)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1500여명 회원이 가입한 네이버 카페 운영자 차씨는 2010년 3월 피겨선수 김연아와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함께 찍힌 사진 중 어색한 장면이 패러디 된 게시물을 게시판에 올렸다.

이른바 ‘회피 연아’로 불렸던 해당 영상에는 윤 전 장관이 김연아의 어깨를 두드리자 김연아가 이를 피하는 장면이 포함됐다.

유 전 장관은 쟁점 게시물을 올린 사람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소했고 서울 종로경찰서장은 차씨의 인적사항을 네이버에 요구해 받아냈다.

이에 대해 차씨는 네이버가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할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2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경찰의 통신자료 요청과 피고의 답변은 전기통신법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뤄졌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개인정보 제공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고 피고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서 5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이 화제를 모은 것은 ‘테러방지법’과의 연관성 때문이었다.

실제로 참여연대는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민사찰에 대한 공포를 야기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인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테러방지법 조항을 보면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요구권이 있는데 이 조항이 가져올 위험성을 오늘 대법원이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테러방지법' 9조는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사업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네이버 측은 “승소와 관계없이 서비스 전체 영역과 프라이버시 보호 철학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 법 근거 정보제공…배상책임 없어"2015.09.01 조숙빈 기자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금권선거와 불법 금품수수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조남풍 재향군인회장이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법원.2015.08.16 김인철 기자2016.02.26 이인규 인턴기자 대법원 대법정.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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