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9000개' 단 전직 판사…변호사 등록 신청 허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12 15: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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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회, 10일 등록심위 열어 신청 받아들여
△ 대한변호사협회 현판

(서울=포커스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부적절한 댓글을 달았다가 사퇴했던 전직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한변회는 지난 10일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댓글 판사’로 불리던 이모(46)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2일 밝혔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08년부터 아이디를 바꿔가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 수천건을 달았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했다가 구속된 기사에는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사례”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그가 단 댓글은 9000여개에 달한다.

앞서 서울변회는 지난해 12월 “이 전 부장판사는 법관윤리강령에 따른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해 퇴직한 사람”이라며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변호사 등록 신청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변협은 등록심사위 심사위원 9명 가운데 재적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 전 부장판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을 받아들이기로 했다.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사진제공=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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