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정보 이통사에 요청한 '수사기관', 넌 누구?"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12 1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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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는 수사기관에, 수사기관은 통신사에 "확인하라"

개인 신상정보가 유출됐다는 불안감 증폭

참여연대 등 '이통사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알권리 캠페인 진행"…신청 메뉴얼 소개
△ 테러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포커스뉴스) "테러방지법에 관한 논의가 한창일 때 인터넷에 이통사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이 있었어요. 그 곳에 '이동통신사 통신자료 제공내역 신청 매뉴얼' 관련 글이 있기에 설마 하는 마음으로 자료를 요청해봤어요"

A(33)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국민의 정보사찰 문제에 대한 우려가 한창 커질 무렵이었다.

A씨는 "내 정보도, 설마" 하는 마음으로 이통사에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달라고 신청했다.

나의 통신자료와 개인정보들이 불특정 수사기관에 제공됐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에서 시작된 일이었다.

◆ "내 개인정보, 어떤 수사기관이 '왜' 가져갔나요"…알고 싶은 사람들

A씨는 지난 4일 S이통사에 '통신자료 제공사실'을 요청한 후 지난 10일 이메일로 받아본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지난해 8월 아무런 연고도 없는 대구지역의 한 경찰서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요청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었다.

확인서에 적힌 기관이 제공을 요청한 사유도 있었다.

사유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른 법원·수사기관 등의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이었다.

제공한 자료내용은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가입일, 해지일 등이었다.

A씨는 이통사로부터 “해당 경찰서에 전화해 'GR센터'에 연결한 후 그곳에 문의하면 누가 통신자료를 요청했는지 알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GR센터가 뭔지 몰라 해당 경찰서로 연락한 A씨는 "1년치 조회를 해봤지만 제공된 기록이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어 해당 경찰서 측은 "수사관이 통신사에 공문을 보낼 때 담당자 이름을 밝혔을 텐데, 그것을 확인하면 담당자가 왜 자료를 조회했는지 알아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이통사-수사기관 간 끊임없는 확인 미루기…"사유 알기 힘들어"

이통사와 해당 경찰서를 오가는 A씨의 '전화 릴레이'는 계속됐다.

A씨는 다시 이통사에 전화해 통신사에 통신자료를 제공받기 위해 보낸 공문에 적혀 있는 담당자를 알아봐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이통사는 "수사기관에서 보낸 우편과 신분증이 있으면 수사기관에서 왜 조회했는지 알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후 누가 제공했는지 최대한 알아보겠다던 통신사는 다음날 A씨에게 "공문에 적혀 있는 담당자를 확인했는데 경찰서에 조회를 요청했다"는 말을 들었다.

A씨는 결국 이통사 측으로부터 자신의 정보를 요청한 경찰관이 누군지 알지 못했고 통신사 측에서 관련 정보를 알려줄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국민들의 경각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누가 어떤 구체적인 이유로 내 정보를 가져갔는지 조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스템은 없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 오픈넷 등 시민단체들은 '이통사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오픈넷은 홈페이지에 이통사 '통신자료 제공내역' 신청 메뉴얼을 올려놓기도 했다. 통신사별로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 현황을 조회하는 방법을 자세히 나열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관이 왜 조회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통신사로부터 역추적해서 알아내야 한다. 수사관이 요청 당시 이유를 공문에서 밝혀놓 때문"이라며 "무슨 과에서 왜 정보를 요청했는지, 해당 경찰관이 누군지 등을 알 수 있는 특별한 시스템이나 조회방법은 현재 없다"고 말했다.<이미지출처=픽사베이>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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