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 조롱 김종인, 비례대표 공천권도 획득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11 21: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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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서 비례대표 후보 선출 재량권 발휘토록 당규 개정
△ 홍창선 위원장 만나고 나서는 김종인

(서울=포커스뉴스) 정치권 일각에서 '바지사장'이라는 조롱까지 들어야 했던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11일 비례대표 공천권까지 손에 쥐게 됐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비례대표 후보 추천에 대한 당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비대위가 개정한 내용은 당규 제13호인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규정'에 '제46조, 47조 및 제47조의2에도 불구하고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제20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후보자 선정 및 확정 방법을 달리해 실시할 수 있다'라는 부칙을 단 것이다.

비대위가 비례대표 후보의 선출에서 '정무적 판단' 등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한편, 더민주는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세칙도 일부 개정키로 했다. 비례대표 신청 분야별 후보자의 규모 제한을 없애고 비례공천관리위원회가 이를 정하도록 했다. 중앙위원회는 작성된 목록 내에서 순위투표를 실시한다.

또한 청년 비례대표 선출과정을 종전의 청년 대의원의 현장투표 방식에서 ARS 투표로 변경했다.

전략후보자 비례대표 선출의 경우 당초 각 시·도의 전국대의원·권리당원 ARS 투표 30%, 유궈자투표 70%를 반영키로 했으나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정토록 했다.2차 컷오프(공천배제) 발표를 앞두고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과 비공개 회의를 마친뒤 나서고 있다. 2016.03.10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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