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5차 한-EFTA FTA 공동위원회를 11일 오전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 측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이, EFTA측은 디디에 샹보베(Didier Chambovey) 스위스 무역협정대사가 수석대표로 나섰다. 한국의 3번째 FTA 체결 대상인 EFTA는 유럽연합(EU)에 참여하지 않은 노르웨이·스위스·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공동위는 지난 2013년 11월 제4차 공동위 이후 약 2년만에 개최된 FTA 이행위원회(제5차)로서, 산하 이행기구인 관세・원산지 소위원회(제6차)와 연계해 개최됐다.
한-EFTA FTA는 발효된 지 올해로 10년차가 됐으며, 교역액은 2005년 29억1000만달러에서 2015년 114억3000만달러로 약 4배 증가했다.
양측은 이번 공동위원회에서 그간의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의제인 FTA 이행 평가, 기술무역장벽(TBT)·검역조치(SPS), 서비스·투자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원산지 규정의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해설서(원산지 주해서)를 양측간 교역 촉진 원칙하에 세부 문안에 넣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로써 향후 기업들의 FTA 활용시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속한 해소 협력을 위한 별도의 이행채널로서 TBT작업반을 신설키로 했다. 특히 우리 측 주요 관심인 ‘의약품 및 의료기기 GMP 상호협력’ 등을 이 작업반에서 논의키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상호인정이 이루어질 경우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의 원활한 교역 확대가 기대된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는 교역상대국간에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등을 채택함에 따라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무역장벽을 뜻한다.
양측은 발효 10년차인 만큼, 그간의 통상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통상규범 적용 가능성에 대해 상호 논의를 지속키로 했다.
한-EFTA FTA 공동위원회 차기 회의는 격년마다 개최되는 규정에 따라, 2018년 상반기 개최된다.선적물을 싣고 출항하는 컨테이너선 2015.10.06 ⓒ게티이미지/멀티비츠2015.10.06 송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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