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금 광산 상속녀"…결혼빙자해 꾸민 사기단 '구속'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11 18:18:47
  • -
  • +
  • 인쇄
순금 120㎏ 국내로 반입하려면 돈 필요하다 속여

경찰 "범행 총책 맡은 30대 여성, 검거에 총력 기울일 것"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가나 공무원을 사칭해 순금반출 법률비용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호주 국적 S씨(32)와 라이베리아 국적 W씨(40·여)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회사원 김모(56)씨에게 금 광산 상속녀를 사칭해 순금 120㎏을 국내로 반입하는데 필요한 비용 명목 등으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9300여만원을 송금 받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자신을 금 광산 상속녀라고 속이고 이들 범행의 총책을 맡은 30대 초반의 여성 A(국적불명)씨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SNS를 통해 일본에 체류 중이던 김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김씨에게 자신이 주한미군이고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가나의 금 광산을 물려받았다고 속였다.

이어 A씨는 김씨에게 물려받은 순금 120㎏을 가나에서 한국으로 반출하는 일을 대신 해주면 한국에서 결혼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S씨와 W씨가 김씨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자신을 가나 공무원이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홍콩에 압류됐던 금을 가나 대통령의 특별명령에 의해 한국으로 옮겨 순금 120㎏이 주한○○대사관에 보관돼있다고 김씨에게 거짓말을 했다.

S씨와 W씨는 실제 보관돼있지 않은 금 샘플 알갱이 30g을 보여주는 등 치밀하게 김씨를 속였다.

이들은 A씨의 순금이 국내로 운반되던 중 홍콩에서 압류됐다면서 가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적 절차에 드는 비용을 김씨에게 요구했다.

A씨를 믿었던 김씨는 7만4800달러(9300만원 상당)를 S씨 등에게 보냈다.

이들은 이후 대사관에서 금을 빼내려면 10%의 반출세금이 필요하다며 김씨에게 순금 120㎏(약 320만달러)의 10%인 32만달러(약 3억9000만원)를 또 요구했다.

수상한 낌새를 느낀 김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김씨와 동행한 경찰이 S씨와 W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프리카에서 생산된 알갱이 금을 이용한 국제적인 금 판매 사기 조직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가나 공무원을 사칭해 순금반출 법률비용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S씨와 W씨가 피해자 김모(56)씨에게 보여준 금 샘플 알갱이. <사진제공=서울지방경찰청>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