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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법원, 의사봉, 법봉, 법정 |
(서울=포커스뉴스) 세월호 참사 피해 배상책임을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5)씨에게 묻는 일이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 측이 유씨가 청해진해운에 구체적 업무지시를 한 근거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정은영)는 11일 대한민국이 유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유씨가 세월호의 증축·과적 과정에 업무집행자로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 측 대리인은 “유씨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컨설팅, 상표권 등을 근거로 과도하게 많은 돈을 횡령했고 이는 자금난으로 이어졌다”면서 “불법 증축과 과적, 직원교육도 제대로 못하게 된 배경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임원은 아니었지만 순환출자구조 형태로 실질적 업무집행을 했다”면서 “업무집행자로서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유씨 측 대리인은 “정부가 제시한 근거만으로 세월호 참사와 유씨의 업무지시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도 “주주가 여러명이었는데 피고의 구체적인 역할과 업무집행 관여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할 것 같다”고 입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업무집행지시의 개념은 구체적 지시 외에도 간접지시까지 모두 포함된다”면서 “책임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 상법에서 규정한 법리를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상법 401조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사람을 업무집행지시자 또는 이사로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401조는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면 제3자에 대해 연대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정부 측은 유씨가 아이원홀딩스의 최대주주로 있으면서 청해진해운에 어떠한 지시를 내렸는지는 답하지 못했다.
오히려 당시 청해진해운의 경리를 담당한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하자 재판부와 유씨 측은 그 필요성에 의구심을 가졌다.
재판부는 “회계처리 부분은 증인이 알 수 있지만 유씨의 업무지시 내용도 알 수 있겠는가”라며 “오히려 청해진해운의 임원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유씨 측도 “A씨가 유씨를 만나 업무지시를 내렸다는 구체적 정황도 없이 무작정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수사기관에서 A씨의 진술에도 아무런 내용이 없다”고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정부 측이 증인으로 신청해 물을 게 많다고 강변하자 재판부는 “A씨 외에도 중요한 증인을 선별해 신청서를 내달라”면서 “쟁점부분에 한해 증인신문을 이어가겠다”고 정리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4월 29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세월호 침몰사건에 대한 구조료와 손해배상금을 선지급하고 있다”면서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인 유씨를 상대로 430억9400여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세월호 선장과 선원, 청해진해운 임원 등의 책임이 인정된 사실이 있다”며 “유씨는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지급된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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